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막무가내식 석면藥 회수’ 집단반발

!화성 향남제약공단내 업체 집단반발 검토<br>손실 고려·유예기간 없이 여론 의식 조치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 입주한 39여개 제약사 등은 ‘석면 탈크 사태’와 관련,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업체들은 식약청의 조치가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었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라며 식약청 조치에 대한 최소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석면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은 ‘인체 위해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제품이지만 전량 회수 폐기명령은 “여론을 의식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 회수 등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처방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분별해야 하나 해당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D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은 이번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해 오다 소비자 고발과 언론 보도를 통해 석면 탈크 사태가 발생하자 제약사에는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S제약 관계자도 “식약청은 사전에 탈크 원료의 인체 유해여부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를 했었어야 했고 품목신고 및 처방 등에 대한 허가요건 검토도 선행하지 않은 식약청의 잘못”을 주장했다.

향남공단제약사들은 “식약청은 이번사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및 후행 조치에 힘쓰기 보다 해당 인체 위해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 처럼 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한림제약은 식약청이 지난 9일 내린 판매금지 조치에 대해 해당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각 그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 10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