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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달부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전문인력 등록범위 확대·과태료 인하

7월부터 부동산 관련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가 인하되는 등 부동산업계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5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정부에 개정 건의한지 2개월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등록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에서 제외됐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산업기사도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문 인력 변경, 자본금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인하되고 주소·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 50만원의 과태료도 25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현행보다 과태료를 50%인하함에 따라 부동산관련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관련 법률 개정안이 추가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부동산업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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