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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유감’ 택시料 통합 난관

道조정안 관련 도시·농촌지역 입장 제각각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지역마다 제각각인 택시요금을 통합 조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시·군별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다 일부 시·군은 도의 택시요금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요금이 1천900원에서 2천300원까지(8가지), 거리요금이 100~175m당 100~180원(16가지), 28~48초당 100~200원(14가지) 등 제각각인 31개 시·군별 택시요금을 표준요금과 가·나·다 군으로 분류해 총 4가지 요금 체계로 오는 8월부터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광명시를 제외한 수원시 등 도시지역 12곳은 서울시 요금수준에 근접토록 조정되고 도농복합지역 14개 시와 4개 군 지역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돼 적용된다.

그러나 고양, 김포, 안양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의 경우 기본요금 2천400원(2km), 거리별 144m당 100원, 시간별 35초당 100원이 적용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과 동일하게 인상해야 한다며 도의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요금이 2천300원(1.8km)에 거리·시간당요금이 비교적 높은 가평군, 여주군 등 군 지역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의 요금통합 사업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각 시·군이 따르지 않을 경우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수원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용인·화성과 비교했을 때 택시의 거리·시간당 요금이 50%이상 차이나지만 현재요금이 높은 곳은 비교적 높게, 낮은 곳은 낮게 책정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물가를 고려하는 등 형평성에 맞게 요금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의 집단 반발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히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요금이 인상돼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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