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M(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쯤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J(48·여)씨와 여자 문제로 다투다 J씨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J씨는 사건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뒤인 같은 달 30일 오전 6시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M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여종업원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동거녀를 때렸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