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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확정 전경환씨 건강악화형 집행정지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8)씨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성동구치소 측에서 뇌경색 등을 앓는 전씨가 혼자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왔다”며 “15일부터 3개월간 형의 집행을 정지했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주소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바 있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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