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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운영사기 40대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사우나 여탕 운영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수원시 인계동의 한 사우나 여탕을 운영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조모(50) 씨등 6명으로 부터 보증금 총 6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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