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 쉼터 마련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4000만 원(신설 3000만 원·시설개선 2000만 원·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며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