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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한도초과 에버랜드 주식 처분하라”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중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4%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계열확장을 방지코자 1997년 3월에 신설된 금산법 제24조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카드는 1998∼19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승인 없이 한도(5%)를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다.

삼성카드는 2012년 KCC 등에 17%의 주식을 일부 매각했음에도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서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가 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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