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지역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왕시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역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21일부터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규홍·김상돈 시의원 공동발의에 의해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조례안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공사,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 2천만원 이상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주는 불안정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을 체결토록 하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례안은 발주자는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의왕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지급과 관련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조규홍 의원은 “발주청인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하청업체 도산 등 이유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등이 종종 발생해왔다”며 “관급공사만이라도 임금이나 대금을 못 받아 지역건설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