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선기 평택시장)는 8일 의왕시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선 5기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유재산법상 도로시설 내 일반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으나 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돼 있는 역차별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의왕시 안건 등 9건에 대해 협의 의결하고 경기도와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