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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LH임대주택 월세 너무 비싸다”

‘10년 임대’ 입주예정자들, 주변 집값 등 시세 반영않고 과다산정 주장…감사원 監査 청구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공급취지와 맞지 않게 높은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행위라며 반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광교택지지구내 7개 공공임대주택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4일 광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의 과다 산정에 관한 LH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감사 청구와 관련,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월임대료 70만원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 비용만 100여만원에 달해 10년 후 입주자들의 아파트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공임대 조건의 기초자료로 주변시세 산정 시 전·월세 시세를 반영해야 하지만, LH가 고의적으로 월세시세 미반영의 임대조건을 산정했다며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의 과다 산정여부 확인을 위해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교지구 전용면적 84㎡기준 주변시세가 2억3천만원으로 조사된 반면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는 광교지구 공공임대 입주자공고일 현재(2011년 8월) A10·11·26블록 기준인 수원시 매탄·이의·우만·연무·원천·하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주변시세는 1억~1억8천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주변시세의 평균금액은 1억4천여만원에 불과해 LH 조사금액과는 무려 9천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공공임대 조건을 주변 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정했다는 LH의 주장을 놓고 감정평가 오류나 조작 가능성 등의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유모씨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원가를 고려해 분양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시세를 반영한 분양조건으로 분양우선권조차 큰 의미가 없다”며 “공급 취지에 맞춰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공임대료 산정 전에 공인감정평가기관 의뢰 시세를 참고하고 국토부 표준임대료 산정고시를 참고해 임대료를 결정한다”며 “한번 결정한 임대료는 주변시세가 상승해도 올리지 않는 만큼 공사 임의대로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집값이나 전세값 걱정없이 내 집처럼 살다가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의 우선 구입기회 제공 등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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