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전체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자체 재정 및 주민복지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의 기숙사, 도서관, 식당,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미 훼손된 임야를 포함해 허용해 줄것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소규모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외에도 탁구장 및 족구장도 추가 설치를 허용토록 현행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자연환경을 보전에 지장이 없는 입지에 한해 친환경 골프연습장도 허용하고 지난 2009년 개발제한구역법 전면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범위에서 제외됐던 공공청사, 문화예술회관,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복 시 그린벨트 팀장은 “이번에 개선·건의키로 한 현행법령 외에도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