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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무사고·무위반 실천 다짐

의왕署-의왕ICD-택시조합, 착한마일리지제 협약식

 

의왕경찰서는 22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의왕ICD, 개인택시조합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병순 서장과 의왕ICD 이채권 대표이사, 김상년 개인택시조합장이 참석, 협약을 맺고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약속했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병순 의왕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법의식과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경찰서는 오는 8월1일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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