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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도 법은 존중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대규모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맞선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긴급 전국 대의원 대회를 갖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조퇴투쟁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만일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어떨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전국의 진보교육감 당선자들마저 전교조를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교육계의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이 나자 바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 통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구,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맞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강경투쟁 방침에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 큰 힘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준법투쟁이라고 해도 교사들이 조퇴를 하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심사숙고할 일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법치국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집단 조퇴의 방법으로 대정부 시위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교사들의 처신은 아니라고 본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이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이들도 모임을 갖고 전교조를 두둔하면서 교육부와 사사건건 맞설 분위기로 몰아간다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교육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뜻도 존중해줘야 한다. 전교조 역시 참교육을 부르짖던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겠는가. 일단 노조전임자들을 복귀시키는 등 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교육계의 혼란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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