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정치민주연합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원이 2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위장전입 의혹(본보 8월22일자 보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위장전입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안양시민이 시의원이 되었으니 당선무효이고 시의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명예와 정치적 신뢰가 저하되는 만큼 이같은 무분별한 행위를 막기 위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위장전입이라면 의왕을 생활 근거지로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주민등록만 의왕으로 해놓고 실제 생활은 안양에서 했다는것인데 자신은 의왕을 근거지로 오랜 기간 교육, 지역 시민활동을 해 오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절적으로 주민등록을 의왕으로 옮겨 실제 생활하고 거주하면서 지역정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자신은 2001년 8월 의왕으로 이사오면서 자녀를 키우고 지역 시민운동으로 활동해 오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게되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2014년 초 주민등록을 의왕시로 이전 한 후 2014년 4월5일 한진로즈힐 아파트로 이사한 뒤 거주하다 현재 오전동 민들레 베스파트를 매입 이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적법한 당내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등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계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