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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법무정책관제도 도입 3년 효과 톡톡

소송 업무 대응 적극 나서 2011년 이후 승소율 82% 육박

의왕시가 소송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달 말 현재까지 승소율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종결된 총 45건 가운데 37건을 승소해 승소율 82%를 보여 지난 2011 이전 승소율 71%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은 총 24건 중 22건을 승소, 무려 92%의 승소율을 보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총 21건 가운데 71%인 15건을 승소했다.

이처럼 의왕시가 최근 3년간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법무정책관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서 각종 인·허가등 중요정책결정 및 행정처분시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됐다.

주요 승소사건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자동차취득세감면취소처분 취소,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등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등 총 37건을 승소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자소송 등의 확대로 인해 의왕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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