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의왕시는 최근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등 4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을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키로 한 규제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공장, 학생용 기숙사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건축주의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상자 인정 신청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해 신청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20% 감경기준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회수도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소극적인 적용사례를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부설주차장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하고 주차대수가 25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새로운 규제를 양산할 수 있어, 설치기준 재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