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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일부민원서류 수수료 ‘공짜’

징수조례 개정 14일부터 시행
민원인 경제적 도움 기여할 듯

앞으로 의왕시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의왕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전액 무료로 발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의왕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민원서류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경제적 도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청과 6개 주민센터, 은행, 대형마트 등 총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외에도 내년 3월초에는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각각 부곡·오전·내손2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발급기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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