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대여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업자와 브로커 등 18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자 장모(54)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58)씨 등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천613곳의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고 4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폐업 직전의 건설법인 14개를 헐값에 사들인후 오모(49)씨 등 건설기술 자격면허 소지자 26명에게서 면허를 불법 대여해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들과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브로커 16명은 장씨에게 이모(60)씨 등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 136명을 연결해 준 대가로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씩 받아 총 3억∼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장씨가 무자격 시공업자(건축주)들과 형식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금액의 4∼5%를 챙기면 그 중 2%는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천613곳의 건설현장은 대부분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건축주로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씨가 소유한 건설법인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건축해 매도했다”며 “무자격자들이 시공한 탓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의 법인은 통상 6개월여 뒤 폐업신고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