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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광풍 불자 세 살 아이까지… 황당 실상

청약저축 가입자 33.6% ‘20대 이하’… 700만명 육박

일부는 분양권 웃돈 노린 전매용·부모 주택구매 동원

1순위 기간 늘리거나 재당첨 제한 등 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대책’ 초읽기에 경기지역 내 주택 청약이 계속해 늘어나는 등 새로운 부동산 광풍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25일자 5면 보도> ‘내 집 마련’과 관련성이 적은 미성년자와 20대도 청약 광풍에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와 20대 청약저축 가입자는 각각 336만4천924명, 360만2천285명으로 전체(2천66만1천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가 1천7만7천명, 20대가 641만4천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제한없이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청약은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소년·소녀 가장 등 세대주면 직접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청약저축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 대체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화성의 한 민간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당시 3살인 남아의 이름을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로, 논란이 되자 당첨이 취소됐다.

20대들도 높은 웃돈이 붙으면 분양권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약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원 A(28)씨는 “최근 직장 동료 한 명이 분양권을 팔았다”며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적당한 수준의 웃돈이 붙으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1순위자다 보니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가족 전체의 청약저축을 동원하는 경우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장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20대가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1순위가 부여되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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