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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실시

도시미관 저해·낙하위험 우려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 추진

구리시는 관내 도로변 건물의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건물주의 비용부담 없이 무상철거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간판 철거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 이전 및 폐업시 업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 관내 방치 간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렇게 방치한 간판은 점차 노후화 돼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낙하위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 방치된 노후 간판을 직접 철거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철거 신청은 해당 건물주가 시 건축과(☎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이 확정되고 오는 8월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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