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위해 도입키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대출 성격,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한 복수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DSR는 연간 소득에서 같은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당국은 은행권은 물론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DSR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적용할 DSR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TF는 대출의 종류가 많고 대출자 조건도 상이해 다양한 대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된 DSR1,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DSR2처럼 대출 성격과 고객 특성에 맞는 기준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각각의 DSR 수치를 규정하지 않고 산정 방법 등 큰 틀을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어 여러 종류의 대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TF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 등이 DSR 산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만기가 2년인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첫해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듬해에는 원금을 상환해야 해 DSR가 급상승한다.
마이너스대출도 대출 한도 전액을 반영할지,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반영할지에 따라 DSR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연 소득을 입력해 DSR를 산출해본 뒤 얼마나 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7월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