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를 만들고 소비자 행정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비자 피해는 대규모 집단적으로 나타남에도 기업의 위법행위와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개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구조다. 즉 소송비용 문제, 입증 책임의 부담, 소송절차의 문제 등이 모두 소비자 몫이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고,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도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충분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의무고발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비자권익 증진기금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 정보제공, 피해구제, 교육 등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코자 소비자권익 증진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얻은 과징금을 소비자증진기금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