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일명 ‘팔뚝치기’로 수백만원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15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김모(35)씨의 레이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치고서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사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말부터 4건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비와 합의금 등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량 측면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등 행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팔뚝치기 범죄가 종종 일어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