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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력기관 개혁,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방안마련을 위해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천명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왔다.

그 얼개가 14일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겨주고 대북·해외기능만 맡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기소권과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가졌던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과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대거 이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경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기능이 분리되며 시·도 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각 권력기관에 위임된 막강한 권력을 분산, 조정하고 상호 견제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각 권력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혁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불만도 예상되는 바 크다. 검사의 경찰 지휘권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일단 옳은 일이다. 사법개혁을 하려 했지만 대부분 의욕으로 그쳤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공직비리수사처 신설문제도 뒤따른다. 이를 둘러싼 국회의 사법개혁특위 활동도 본격화하겠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이룰지 장담하기 어렵다. 부디 이번 개혁안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당기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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