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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年2천만원… 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더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필요 경비율 70%로 상향
미등록자 기본공제 200만원 경비율 50%↓
임대소득세 차별화로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대상업종서 부동산업 제외

정부 2018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며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각각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장기 임대할 때 부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종합과세는 물론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임대 감면은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75%를 감면(기준시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는 제도다.

일련의 기준 변경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규모가 같더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고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는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5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필요 경비율 7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받으며 장기 임대 감면까지 받아 결정세액은 7만원에 그친다.

반면 미등록자는 필요 경비율이 50%만 인정되고 기본공제는 200만원이며 장기 임대 감면도 없어 결정세액이 112만원이 된다.

임대료 인상 폭(연 5%)과 임대기간(4∼8년)을 규제받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이런 규제를 안 받는 미등록자보다 임대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올해까지는 비과세이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액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14%)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을 확대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즉시 등록해야 하며 그 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면 내년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노란우산 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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