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모범 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는 해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기업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무 애로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제활성화 지원 ▲세법 규정 안내 등 5대 중점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상인 순환조사 대상 법인 중 모범납세 법인에 한해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0년도 조사 예정이라면 2020년도 중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사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거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일시 보관하거나 조사범위 확대 등을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일반 조사보다 50~80% 짧은 기간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활성화해 납세자의 불만을 적극 해소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한다. 영세 사업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 매출 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지원단이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자문, 창·폐업 상담도 제공한다. 세정 지원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때 가중치를 고령자와 장애인까지 부여한다.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판매 신사업 모델 사업자에게 1대1 멘토링을 제공해 면허와 각종 승인 절차를 안내·상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조사 현장에 입회시키고 3회 이상 반복적 조사 중지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근무 시간이 아니어도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문자 기반 상담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법인이 세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