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다.
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 배당 첫날인 이날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에 더해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신도 명단 및 집회 장소 목록 제출에 대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해 축소·은폐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이 총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다른 기관보다 빠르게 관련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신천지 측은 ‘교육생’ 6만5천127명 명단을 정부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수사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고 못을 박았다. 강제력을 앞세운 수사나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내세운 것은 신천지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은 또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전피연이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씨를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건이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가 우선이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있는 특경법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총회장의 특경법 위반 사건은 그가 교주 역할을 말고는 달리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데도 가평과 청도 등에 10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이 2018년 12월 접수되면서 이미 한 차례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면서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