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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작에 가까운 국정원 만행,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할 것"(3보)

김윤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집행위원장
“시민 요청에 의한 불법사찰 정보 공개 최초 사례”
단체명·실명 등 주요내용 지워 공개 논란 예상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문건을 제보한 김윤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공적인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연예인마저 집어내 불법 감시하고 사찰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공개는 불법사찰 기록이 시민에 의해 공개된 역사적 첫 사례다. 사찰을 넘어선 공작에 가까운 국정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제목으로 2010년 1월 19일 작성된 이 문건은 1쪽 표지부터 순수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건전화 사업’을 발굴하고 국민 안보의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시작한다.

 

이 문건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인사들을 적극 지원, 조직화함으로써 국론 결집에 기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방송·예술계 및 체육계 좌파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로 점검, 압박 활동해 지방선거 등 무분별한 정치 개입 활동 차단에 주력한다’고도 나와 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 산하 주요 공공기관 관리 강화’로 ‘○○○는 주요 4개 기관 접촉, ○○○를 개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하고 ‘핵심인사 명단 작성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애국심·안보의식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작품 제작을 독려한다’고 적었다. 대표적 보수단체 ‘○○○’ 산하 조직 선거 계기로 ‘친원화(親院化)’ 한다고도 기록했다.

 

4쪽에서는 좌파 문화예술인·체육인 척결 활동에 대해 연예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등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막으려는 국정원의 치밀한 계획이 더욱 자세히 나와있다.

 

 

문건에서는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와 체육계 내 정부 비판 성향을 가진 잔존 인물 견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월 지방선거 관련 ○○○, ○○○, ○○○, ○○○ 등은 물론 좌파적 이념을 포지하고 있던 연예인 가운데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해 야권과 결탁, 선거 유세 참여 등 무분별한 정부 비판 활동을 우려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방송사 간부·광고주 등에게 좌파 연예인들의 정치활동 상 문제점을 주지시켜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비리를 적출, 사회적 공분을 유도하라’고 썼다.

 

또 ‘중견급 여성 2명의 특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과거 비위 사실·물의 야기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화·정례화되지 않도록 강력 경고 및 결성을 차단하라’고 지시한다.

 

‘○○○ 등은 참여정부 인물들과 교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와 협조, 노조 결성 저지·임원개선 등 계기 시 퇴출을 유도하라’고도 한다.

 

국정원은 그러나 위 문건 속 타깃이 된 단체명과 실명은 모두 삭제한 채 공개해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윤태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다 가려져 지극히 일부”라며 “그럼에도 불법사찰에 대한 내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2012년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이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노해리·김기현·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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