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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간소화…사적모임 기준도 변화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통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해 6월에 3단계, 11월 5단계로 개편했으며 새로운 기준안을 통해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기준은 ‘한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조정하며, 기준을 상향했다. 단계별로는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상태, 지역 유행인 2단계는 인원 제한, 권역 유행인 3단계는 모임 금지, 대유행인 4단계는 외출 금지를 목표로 했다.

 

전국 확진자 수 기준 1단계는 1일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0.7명에 해당하는 363명 미만, 2단계부터는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인구 10만명당 0.7명인 363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인 778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에 해당하는 1556명 이상을 기준으로 단계가 변경된다.

 

또 3단계부터는 확진자 수와 함께 중환자 병상 여력을 보조지표로 참고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권역 중환자실에 환자가 70% 이상 입원하면 3단계, 전국 중환자실이 70% 채워지면 4단계로 상향된다.

 

중수본은 개인 활동의 관리 강화 방침으로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높였다. 2단계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로 상향될 시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항이 추가되며, 모든 외출에 대한 자제 조치가 시행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99명, 3단계 49명, 4단계 직계 가족 모임만을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1단계 3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회는 4단계에서 1인 시위 외 전면 금지된다.

 

중수본은 1단계에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은 자제를 권고한다. 2단계부터는 술 동반 식사·만남 자제와 동호회 활동 금지(2단계 실내 동호회 활동 금지)를 요청했으며 4단계에선 가족·직장 외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한다.

 

외출할 시에는 2단계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3단계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를, 4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출퇴근 등 외출 자체를 자제를 요청했다. 운동의 경우 2단계에선 실내 단체 운동을 자제하고, 3단계에선 개인 야외 운동만 권장, 4단계에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 따라 여행 인원을 제한하고 4단계는 출장 외 여행을 자제한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에서는 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상시 착용, 실내흡연 금지, 노래·춤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에서는 음식 섭취 외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뷔페는 공용식기와 대기자를 관리하고 춤추기, 노래하기, 테이블 이동은 금지된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하며 칸막이가 없다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을 제한한다. 성가대, 큰소리 기도 등을 금지하고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한다.

 

중수본은 지자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확진자 발생 수가 개편안의 1단계 수준인 전국 363명, 수도권 181명 미만으로 안정화될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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