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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탄생에 "더 나은 미래 위한 노력 함께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퇴소자에 대한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브라더스키퍼(brother’s keeper)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축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자나 사회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노력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 성취를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에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성인을 뜻한다.

 

고용부의 73개 기관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맞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재정 공고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이 기존 만 23세까지에서 만 34세로 확대됐다.

 

브라더스키퍼는 그동안 보호종료아동 5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정부 등에 경기도청 등과 함께 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며, 연령 기준을 청년기본법과 동일한 만 34세까지로 확대를 요청했다.

 

이 지사도 이를 위해 지난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며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달 브라더스키퍼를 깜짝 방문하며 보호종료아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도는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며 홀로서기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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