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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완화 실거주자에게만 국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와 투기투자를 구분해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에게만 국한하고 임대주택 등 비거주용 주택에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실거주’이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 분명히 밝히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 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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