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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추진해 온 향산2지구 주민동의서 철회 요구

 

민간사업자가 김포지역에 미분할 혼용방식(수용, 환지)으로 추진해 오던 9000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급사업이 돌연 민관 공동개발(스마트시티)사업으로 변경될 기미가 보이자 기존 동의를 해준 토지주들이 동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주민개발주민제안 방식으로 토지주 70%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김포시 고촌읍 향산2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5월 시가 70%의 주민동의를 받아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만2469㎡에 이르는 부지에 99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향산2도시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돼 왔다.

 

이후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민간사업자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인 2019년 4월 김포 도시관리공사(공사)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 일부 토지주들은 동의서가 민관 공동 개발사업용으로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논란과 함께 토지주들은 사실상 시에 동의서를 철회하는 백지화 수순까지 밟게 됐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공사는 사업자 측에 동의서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 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했지만, 주민들에 의한 수용방식의 민관 공동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는 다시 받기가 어렵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업자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 제안을 철회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업자는 재차 공사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받은 토지주 동의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사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는 지난 3월 16일 또 다시 철회했다.

 

이후 시는 사업을 제안한 향산2지구 도시개발 측에 사업방식에 따른 민원과 동의율 등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수용 통보 취소와 제안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지난 4월 6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

 

하지만 시가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예고됐던 행정절차 이행이 한 달 넘게 지켜지지 않아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업 수용 통보 취소 및 제안서 반환 처분을 위한 청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주민들 민원의 이유는 주민 갈등과 논쟁 종식을 위해 시가 애초 예고했던 대로 수용 통보 취소 등으로 새로운 시행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 A(68)씨는 “기존 시행예정자의 자격 취소와 반려 처분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신뢰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시행사가 나서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입장은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판단하기 위해 의견서에 대한 법률검토 등으로 다소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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