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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로 사람 목숨값 되찾겠다”

"법조계, 산재전문가, 유가족 등 참여하는 '산재시민법정' 시도할 것"
"노동자 1인 평균 목숨값 450만원…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막아야"
이탄희, 중대재해 발생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최소 1억원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탄희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이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야 한다”며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사람 목숨값 되찾기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18일 SNS에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사람을 쉽게 버리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목숨값’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조계, 산재전문가, 시민사회(NGO+시민)로 구성되는 형량배심원단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산재시민법정’을 시도하려 한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기업에게 안전 규제위반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줘 노동자의 목숨값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사람 목숨값 되찾기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며 “’산재시민법정’이라는 모의법정을 열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목숨값을 정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가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은 핵심 내용이 삭제된 채 올해 초에 통과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하루 평균 2.4명의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을 또다시 지켜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야 한다”며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노동자 1인의 평균 목숨값으로 450만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3년 이천냉동창고 화재 참사 노동자의 목숨값은 50만원이었고,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망 노동자의 목숨값은 79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최소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 선고 전에 산업재해사고 전문가, 피해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항에서 사망한 故이선호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노동자의 목숨값이 올라야 119보다 본사에 먼저 전화하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이번엔 폐기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재시민법정’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이윤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3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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