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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경제청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분쟁 이달 중 판가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달 내 최종 결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분쟁이 이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


12일 연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분쟁 조정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연수구가 올해 편성한 시설 운영비 15억 원은 오는 15일 모두 소진된다. 시설 운영에 따른 지난달 전기요금 등이 7월 중 부과되기 때문에 구는 공공요금을 체납하면서 남은 기간을 버텨야 한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 6일 분쟁조정위를 방문해 빠른 최종결정을 요청했고,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답을 얻었다.


현재 송도 1~5·7 공구에는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집하장 7곳으로 구성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2월 5년짜리 한시 협약을 맺었다.

 

2020년 12월까지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이 유지하고, 연수구가 시설 관리를 맡는 것이 뼈대다. 이 기간 운영비는 두 기관이 나눠 부담하고 올해부터는 시설 소유권과 관리를 연수구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 종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연수구는 앞서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시설 유지에 드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결국 사안이 분쟁조정위로 넘어갔고, 지난 4월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에 조정안이 전달됐다.


조정안에는 시설 소유권 이전 시기를 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2년 더 연장하고, 이 기간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3년부터 연수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연수구는 집하장에서부터 수거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인천경제청이 내야 한다. 사실상 연수구의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이다.

 

기존 협약을 내세워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천경제청은 최근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비용 분담을 계속 거부하면 연수구는 시설 운영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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