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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이르지 않길"

"국민연금, 일산대교 운영하면서 비난 받을 일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공단이 해당 대교의 통행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면서도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도가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추진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이어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2038년까지 7천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고 하자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투자회수금이 건설비를 이미 초과했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건설비를 회수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선순위·후순위채로 투자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의원(더민주·부천시정)이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지적에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변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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