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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초과이익 조항 건의 누가했나” vs 이재명 “건의 받은 적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회의원(국힘·성남분당갑)이 20일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한 건가”라며 이 지사를 향해 질의했고,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확인해 보라”고 맞섰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에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했나.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건의하지 않았다.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재차 응수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꿨다. 지사답지 않은 태도”라고 반격했고, 이 지사는 곧바로 “바꾼 일이 없다.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환수를 무슨 삭제했다고 해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방에서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한다. 건의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재벌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거절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급 정도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 이익으로 응모해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 쪽에서 채택을 안 하면 그걸 보고를 하겠는가?”라며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런 얘기 듣도 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감 정회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라며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으로 정정을 요청하며 미채택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 사유에 대해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등을 꼽았다.

 

이어 이 지사는 "이러한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달라"고 한 뒤 "기존 보도도 정정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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