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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만 전 해역 불법어업 단속…무허가어업 44건 적발

 

경기도가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하고 해상은 단속정을 이용, 평택해경(안산파출소)과 공조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중금속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어업금지구역인 시화호는 불법 어업 빈도가 높은 공휴일, 야간 및 새벽 시간 대 중점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어업, 불법어구, 방치선박 등 3개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어업 분야에서는 ▲무허가 어업 10건 ▲불법어구 적재 8건 ▲불법어획물 보관 4건 ▲유해화학물질 적재 2건 ▲동력기관 부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 10건 ▲기타 10건 등 총 4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역별 로는 시화호 11건, 해면 19건, 내수면 14건이었다.

 

철거한 불법어구 201개는 이달 말까지 전문 폐기물 위탁업체 등을 통해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또 방치선박 15척 중 소유자가 확인된 5척은 자진철거를 유도했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10척은 다음달까지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획물 보관 등 23건은 사법처분을 실시하고, 어구실명제 위반 등 34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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