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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 감사 거부' 野 의원 "법령 위반?" 與 의원들 "행정 도전"

이제영 도의원 "법령 위반 명확해야"
김희수 감사관 "감사 적법했다"
김재균 도의원 "관례될 가능 높아"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성남7)이 ‘남양주시의 경기도 감사 거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남양주시 감사에서 형평성 적절했다라고 판단하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감사관 하에 감사를 진행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171조를 보니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 사항에서 위반여부인지 확인하게 돼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감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 감사에 대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한 것이다”라며 “(감사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둑이 신고 오면 수사해봐야 증거가 있는지 아는 것 아닌가, 이것은 조사의 기본이다. 지방자치 감사 규정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감사할 당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인용된 경우가 있다. 아는가”라고 물었다.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역시 위법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9월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감사관은 “헌재 사례판단은 이 사건(남양주 감사 거부)과 전혀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김재균 의원(더민주·평택2)은 “(감사 거부가) 관례가 돼 ‘우리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별한 사항이다”며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우리는 16명을 징계 요구를 했고, 징계를 요구했으면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면 정상적인 징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자 김 감사관이 이를 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이래 최초 사건이다. 포괄적으로 모든 감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가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더민주·군포2)도 “행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되겠다. 심각한 행정에 대한 도전,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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