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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공무원 부당행위, 경기도의회 도마

이영봉 의원, 도 감사관 행감서 지적
공무원 부당행위 처벌 미비
적극적인 도 대책 마련 주문

 

 

‘초과 근무 수당 부정수령’ 등 고질적인 공무원 부당행위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봉 경기도의원(더민주·의정부2)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시간 외 초과 수당 관련해 “공무원 기강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며 “(초과 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물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수시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계속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 8월에 경기도에 와서 처음한 일이 초과수당에 대한 근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해 저희가 이렇게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수령을 할 경우, 초과 근무를 3, 6, 7개월 아예 금지 시키고 가산금을 무조건 2배 부과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과 근무에 관한 제도가 인사혁신처에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부당행위와 관련한 처벌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출장비, 시간 외 수당 등 이런 부분들도 공직자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 출입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 등을 포함한 400만원을 환수 조치를 한 경우도 있다. 경기도 조서에 따르면 한 팀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시간에 총 9차례 실내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 등록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19차례 부당수령한 것이 사실이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감사관이 “중징계 요구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정직결정을 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약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감사관은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이상을 이야기한다.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사관은 이 의원의 “해마다 초과 근무수당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근본적으로 초과근무제도를 임금에 대한 보존수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하다 많다. 제가 도입한 것이 카나리아 경보제도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초과 근무수당 등에 대해 문자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다.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공문만 내릴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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