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목 아프고 콧물 나는 아이, 등교 못 하나요?”…학부모들 걱정↑

‘콧물‧두통‧근육통 등’ 감기 증세, 코로나19와 유사
등교에 음성결과‧의사소견서 필요…중복 서류 지적
모호한 기준, 현장은 혼선…학교‧학급 별 기준 달라

 

#부천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인후통 증상이 있으니 학교에 등교 시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소견서를 써오면 되겠냐는 질문에 학교 측은 소견서는 필요 없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니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등교를 시키지 말라고 답했다. 이비인후과 진료 결과 의사는 “목이 약간 부은 상태라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등교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맞벌이 부부인 A 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했다.

 

#광명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감기 증상을 보여 이틀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코로나 검사도 시키고 의사소견서도 마련했는데 추운 날씨에 코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를 매번 검사시켜야 하나 고민이 생겼다. 그는 “조카가 다니는 학교는 코로나 검사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11월 들어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없는 감기, 높은 기초체온, 목 아프고 콧물 나는 증상, 비염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해 자녀의 등교거부를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9일 발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5-1판’에 따르면 2학기부터 임상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을 확인한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지난 1학기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여부를 확인하고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 등교할 수 없었는데 2학기부터 완화된 셈이다.

 

 

‘등교중지’에서 임상증상이 있어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교가 가능하니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코로나19 음성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소견서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된 만큼 불필요한 서류라는 것이다.

 

의사들 역시 감기 임상증상과 코로나19가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굳이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감기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비슷해 PCR 진단검사 결과만으로도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용 부담뿐 아니라 다니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써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밖에도 등교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학부모들은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등교 허용은 학교장이 재량껏 결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마다 기준도 다르다. 심지어 학급마다 기준이 다른 곳도 있다.

 

 

수도권 지역 맘카페에서는 “우리 아이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옆 반 담임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다더라. 기준을 모르겠다”, “시국이 시국이지만 코로나가 정말 징글맞다”, “코로나19 확산세라 학교 입장에서 철저한 것 같다” 등의 속내를 토로했다.

 

현재 소아청소년의 경우 16~17세는 13일까지, 12~15세는 27일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대상이 아니어서 추운 날씨에 콧물, 감기 등의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검사결과지와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해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의 민원, 문의는 별도로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며 오는 22일 전면 등교 이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22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왔으나 수도권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