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구름조금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6.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6.4℃
  • 흐림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6.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3.2℃
  • 구름많음금산 16.3℃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금지…경기도 "이해 어려워"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