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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재유료화 목전…"국민 안중에 없다" 거센 비판

국민청원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
법원 2차례 일산대교㈜측 가처분신청 인용

 

법원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유료화가 확정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에 불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무료화 행정처분에 따를 것이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사인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불복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대신 통행료를 내준다는데 왜 안받느냐”라며 “국민 호주머니 돈만 돈이고 경기도가 공정을 위해 공익처분하고 우선지급금은 돈이 아니란 말인가. 경기도민, 고양시민, 김포시민, 파주시민은 연금공단의 봉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유료화를 추진했다”며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는 일산대교로 1회 운영시 1200원이나 내고 다닌다(왕복 2400원, 년 60만윈 통행료 발생)“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해 일산대교 통해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실시됐다.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았다. 곧이어 경기도는 2차 공익처분을 했고,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또다시 반발해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인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으로 유료화를 고집하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도 불복해 가처분 신청으로 인용됐으며 이에 연금공단의 일산대교 측이 18일 자정부터 다시 유료화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27일 12시부터 무료화로 교통기본권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 일산대교는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일산대교 이용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유료화만 고집하고 있다“며 ”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를 요청하며 현명한 국민은 일산대교 측의 유료화 불복종 운동을 고양시(천명)와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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