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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 인천앞바다 해상풍력 허가 난항 예상...멀기만 한 ‘주민수용성’과 ‘안보’ 확보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에 난항이 예상된다. 

 

어민들의 반발과 안전항로 침범 문제(경기신문 10월 26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오스테드의 ‘인천해상풍력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인천시와 옹진군, 국방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해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오스테드는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어민단체 등 16곳은 성명을 통해 조업·이동·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오스테드의 발전단지 대상지는 전쟁 등 유사시 이용하는 해군의 ‘안전항로’와도 겹친다. 전기위에서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조회까지 진행하는 이유도 안보 문제 때문이다.


오스테드는 허가 신청서를 통해 발전단지 내 1.9㎞폭의 안전항로를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풍력터빈 사이에 뱃길을 내겠다는 얘기다.


또 신청서에는 해군 2함대의 의견을 근거로 항로 폭에 대한 적성성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군 2함대 관계자는 “풍력단지 내 1.9㎞ 항로 폭이 있으면 선박 회전이나 이동 등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군사작전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스테드의 대안은 안전항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터빈의 기둥 높이만 100m가 넘는다. 선박이 풍력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풍력단지가 음영구역이 되는 셈이다. 자체 레이더를 탑재한 군함도 풍력단지 안에서는 작전 수행에 지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위 관계자도 “오스테드는 항로 폭을 자의적으로 계산해 안전항로의 대안만 내놨다. 하지만 뱃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다”며 “현실성에 의문이 생긴다. 최종 판단은 국방부 답변을 받아 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2월 6일자 15면 보도 남동발전에 이어 오스테드까지…주민수용성 무시 인천 해상풍력발전 허가신청)

(관련 기사: 경기신문 10월 25일자 1면 보도 오스테드 풍황 계측기, '안전항로' 침범…서해5도 주민 "박탈감 느껴")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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