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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 무더기 불허...민간 사업자 “행정심판 재청구”

 옹진군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민간 사업자에 풍황계측기 설치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지난달 옹진군에 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의 부작위 행정심판’의 효력(경기신문 3월 2일 1면 보도)은 사라졌다.

 

옹진군은 최근 ㈜케이에스파워(3곳), ㈜제이씨에너지(2곳), (유)옹진풍력(3곳), ㈜지앤코리아(1곳) 등 공유수면 9곳에 대한 풍황계측기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불허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일종합기술공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신청도 거부했다.

 

옹진군은 ▲해역 난개발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와 민간 주도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 ▲무분별한 해상 개발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추진 검토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케이에스파워·㈜제이씨에너지·㈜경일종합기술공사·(유)옹진풍력·㈜지앤코리아 등 5곳은 15일 옹진군을 상대로 풍황계측기 설치 불허가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한 민간 사업자는 “옹진군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제 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기존 행정심판이 효력을 잃도록 꼼수를 부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정작 계측기 설치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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