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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 "꼼짝 마"…광주시, 드론 띄운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구제조 및 목재류를 취급하는 밀집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드론을 이용,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다.

 

점검방법은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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