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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에 "백만 명이 투표를 못하는데 무작정 반대가 능사인가"

선관위 동선 분리로 대체가능..."오미크론 확산세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에 확진·격리자 몰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백만 명이 투표를 못하는데 무작정 반대가 능사인가”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10일 윤석열 캠프 논평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백만 명이 투표를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선관위가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대선 투표권을 두고 여야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선관위가 행정과 비용 문제 등을 들며 반대하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차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번호표를 받은 대기자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투표시간 외 확진자 투표 방안의 근거 조항으로 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예외 조항을 본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 당일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면 투표 시간 연장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차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특정 시간대에 확진·격리자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과 기저질환환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은 오후 5시 이후 투표 마감 시간에 투표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 부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를 하기 위한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라며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이를 해태(懈怠)했다가 선거 후 법정 소송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차 부대변인은 또 “선관위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항상 명심하고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 대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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