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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 "고발하겠다"

김혜경씨, 경기도청 5급 배모 씨 민간인 신분..."시간 끌기, 꼬리자르기 감사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제영(국힘·성남7) 도의원은 "경기도가 과잉 의전과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의혹 당사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5급 배모 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 끌기, 꼬리자르기 감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실체가 금방 밝혀질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체 7명 명의로 다음 주 초 관련자들을 수원지검이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감사관이 지시한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중앙당에서 먼저 고발했지만 경기도의회 야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배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지난 9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감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후보 측으로부터 감사 협조 요청은 받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씨의 경우 퇴직해 감사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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