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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혜경 '과잉의전'논란...검찰 고발

"셀프 감시...몸통 보호 위한 시간 끌기 조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김혜경(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씨 외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김 씨, 김 씨의 의전 역할을 한 배모씨, 처방전 발급 관련 의사 등 3명을 의료법위반죄, 국고등 손실죄·업무상배임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지난 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법인카드 무단 사용, 처방전 발급에 대해 자체 감시를 한다고 했다”며 “배모씨, 공무원 A씨는 퇴직했고 김혜경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한데 셀프 감시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A씨가 결제한 개인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사항을 해당 부서 공무원들만 조사한다는 것은 김 씨와 배모씨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를 즉각 고발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발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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