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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0일부터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를 지망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200만 원, 시·도의원 60만 원, 구·시의원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는 후원금을 합산해 적용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등 효력이 지난달 1일자로 상실됐으나, 별도 보완 입법 시행 전까지는 종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선거운동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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