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0일부터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를 지망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200만 원, 시·도의원 60만 원, 구·시의원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는 후원금을 합산해 적용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등 효력이 지난달 1일자로 상실됐으나, 별도 보완 입법 시행 전까지는 종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선거운동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